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내용
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
다만, 공무원, 사학연금 대상자, 재학생,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,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
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
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-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
- 실업자의 경우 훈련비와교통비 교육중 지급 됨(매월 116,000원)
-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지원
-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(실업자, 재직자, 자영업 등 자부담 비율 동일)
-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
-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
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
개인의 훈련이력,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가능
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방법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
- 온라인신청 : 고용24 로그인 후 홈페이지 [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]에서 신청
- 오프라인신청 : 방문 전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 후 방문신청
발급절차
- 온라인 : 고용24 접속 >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>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로그인 >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클릭 >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작성 및 카드신청
- 오프라인 :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(신분증지참) 신청서 작성과 상담 후 카드가 발급됩니다.
훈련과정 수강신청
-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: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고용센터의 유선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 훈련 참여의 필요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. 이 상담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훈련 참여가 최종 승인됩니다.
-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: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
비대면 온라인 진단·상담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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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내용 |
| 누가 |
-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중 '140시간 이상' 훈련과정 참여자
- '140시간 미만' 훈련과정 참여자도 역량진단 및 훈련상담을 희망할 경우 진단·상담 실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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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언제 |
- 훈련과정 언제든지 진단, 상담 가능
- 카드발급 → 진단, 상담 → 직업훈련 →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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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떻게 |
- 개인 프로파일링,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합 훈련과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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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진단ㆍ상담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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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개인별 프로파일링
훈련희망자 개인의 훈련 목적 확인을 통해 유형 분류 - 유형 : ①취업진입형 ②자격취득형 ③역량강화형 ④직무전환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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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훈련 역량진단
훈련희망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훈련 참여 가능 여부 확인 / 훈련과정 수강 가능성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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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훈련과정 추천
훈련 목적 등 프로파일링 결과, 희망 분야를 기반으로 적합 훈련정보 제공 / 희망 훈련과정과 적합훈련 과정을 추천·비교하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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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심층상담
훈련 희망자가 결정한 훈련과정이 생애 전반의 경력계획에 따라 생애 능력 개발에 적합한 훈련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심층상담 제공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비지원시 월 최대 716,000원 지급
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최대 360만원(2026년 기준) + 부양가족수당을 받으시면서 학원을 다니실 수 있습니다
수당지원
훈련장려금
- 월 최대 116,000원을 12개월 지급 (훈련 단위기간 출석 80% 이상 출석 시)
I 유형
- 구직수당 : 최대 360만원 ( 60만원 x 6개월)
- 가족수당 : 최대 240만원 (부양가족 만 18세 이하, 70세 이상 )
II 유형
- 참여수당 : 최대 25만원 지급
- 참여장려수당 : 최대 5회, 총 10만원 한도
※ 취업성공수당 : 12개월 근속 유지 총 150만원 (I, II 유형 중위소득 60% 이하자, II 유형 특정계층)
※ 기타 : I, II 유형 미래내일 일경험 참여 시 수당 지원
유형별 참여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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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형구분 |
소득지원 |
| 유형 I |
- 요건심사형 : 만 15세 ~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미만 + 재산 4억원 이하
- 선발형(청년) : 만 15세 ~ 34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미만 + 재산 5억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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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형 II |
- 청년 : 만 15세 ~ 34세의 구직 중인 청년 누구나(소득 무관)
- 중장년 : 만 35세 ~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
- 특정계층 : 구직단념청년, 미혼모.한부모 가정, 영세자영업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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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별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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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형구분 |
소득지원 |
| 유형 I |
- 훈련 장려금(교통비,식대비) : 매월 116,000원 지급(내일배움카드 발급)
- 구직촉진 수당 : 최대 360만원 (60만원 x 6개월)
- 가족수당 : 미성년자, 고령자, 중증 장애인등
-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(최대 240만원)
- 취업성공수당 : 취업 후 근속기간별 최대 150만원 지급
- 조기취업성공수당 : 조기 취업 시 잔여 구직수당 50%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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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형 II |
- 훈련 장려금(교통비,식대비) : 매월 116,000원 지급(내일배움카드 발급)
- 참여수당 : 3회 초기상담 후 최대 25만원 지급
- 취업성공수당 : 취업 후 근속기간별 최대 15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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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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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고용24 사이트
(어플접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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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구직신청
(실업자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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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카드발급신청
-
04
수강신청
온라인진단
-
05
고용센터 유선상담
(3일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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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자부담금 결제
(학원방문)
교습비 등 반환기준 (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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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제18조 제2항 제1조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반환하지 않음 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| 교습 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변환 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※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※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.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